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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索3. 세상엿보기

헌재판결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은 야간집회논란

유독 출장이 많았던 해였다. 특히 청주에는 거의 한달 2~3차례씩, 최소 2일에서 길면 10일가까이 출장을 다녔다. 그럼에도 일만하고 오는 것이 아쉬워 24일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지역 선배와 청주를 좀 돌아봤다.
그러던 중 선배가 잠깐 기자회견에 들르자 했다.

지난 5월에 청주지역에 있는 한 단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 및 회원연행이 있었다. 청주지역 시민운동진영에서는 이것을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대책위를 구성하고, 항의내용을 담은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에서는 이 행사를 '미신고 야간옥회집회'로 규정, 대책위 대표자에게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내렸다.
기자회견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신청하며, 이 사실을 알리는 것과 함께 법원의 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었다.



'행사진행시에도 경찰과 논의를 통해 평화적을 진행을 했고, 이미 야간집회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엄밀히는 불합치다.)결정이 났는데 청주지방 검찰이나 법원이 뭔가 다른 이유가 있거나 시대착오적인 거 같다', 선배의 말이다.

사실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4일 야간집회를 사실상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2010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현행 법은 2010년 7월전에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효력은 자동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이 헌재결정후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건으로 기소된 참가자들의 재판에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서 "형벌조항의 효력상실의 소급으로 재심청구시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2009년 10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무죄 선고이후 동일한 선고가 잇따랐다.
이런 점에서 청주지원의 이번 약식선고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판은 그렇다 치고 지금의 현행법률을 개정전까지 그대로 적용해서, 야간집회를 이전과 같이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헌재의 결정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지금의 법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기에 그런 결정을 내렸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면 법률의 집행에 있어, 아무리 현행법률을 내년 6월이전 개정되기 까지 적용하더라도, 현행법률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최고ㆍ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야간집회 역시 국민의 기본권의 범주안의 내용으로 인식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율곡 이이 선생의 말씀을 되새겨본다.

士氣旣挫 言路旣塞 / 則直士色擧而遠遯 佞人伺隙而競進
사기기좌 언로기색 / 즉직사색거이원둔 영인사극이경진
선비의 기상이 꺾이고 언로가 막히면
곧은 선비가 기미를 살펴보고는 멀리 숨어버릴 것이며
말만 잘하는 자들이 그 틈을 타 앞 다투어 나올 것입니다

言路開塞 興亡所係
언로개색 흥망소계
말길이 열리고 막힘에 나라의 흥망이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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