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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索2. 행복한노동을

비정규직, 기간연장보다는 차별해소를.

출처 : 한겨례신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뤄졌다.
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7월로 2년기한이 도래하면서 대규모해고가 예상되기때문이라 한다.
4년후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보장은 있는 것인가?
결국 문제를 2년뒤로 미뤄놓고 노동자들에겐 4년 비정규직의 설움을 감내하란 이야기인가.

연장된 기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하겠다고 하고, 그 정책으로 5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오는 7월부터 2년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회보험 기업부담금을 2년간 정부가 부담해준다고 한다.

2년전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때는 적어도 2년후에는 정규직중심의 고용관행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거 아닐까.
그런데 기한이 다가오니 해고가 예상된다며 4년으로 연장하려한다.
도대체 2년간 무엇을 한 것인가?

정책이란 것이 미래를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정책도 있고, 지금 당장의 문제를 풀기위한 단기적 정책도 존재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비정규직문제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고용 선호'를 억제하고 '정규직 우선 고용'을 장려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가지고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적어도 비정규직 차별 시정만 제대로 하더라도 지금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같은 일을 하드라도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못한 임금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가 있다지만, 절대적 약자일수밖에 없는 근로자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고나,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이란 굴레와 임금외 처우에 대한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는 대신 임금을 더 준다면 굳이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려는 관행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차별이 있을 때,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안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되어야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지난 2년간 이런 일들을 정부가 했더라면, 정부가 나서서 7월 대량해고설을 퍼뜨리지는 않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한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사용기간 연장이 아니라, 강력한 차별해소 정책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