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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索2. 행복한노동을

비정규직, 기간연장보다는 차별해소를.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뤄졌다. 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7월로 2년기한이 도래하면서 대규모해고가 예상되기때문이라 한다. 4년후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보장은 있는 것인가? 결국 문제를 2년뒤로 미뤄놓고 노동자들에겐 4년 비정규직의 설움을 감내하란 이야기인가. 연장된 기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하겠다고 하고, 그 정책으로 5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오는 7월부터 2년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회보험 기업부담금을 2년간 정부가 부담해준다고 한다. 2년전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때는 적어도 2년후에는 정규직중심의 고용관행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있었.. 더보기
최저임금, 이건 노동자의 기본 생명줄이다. 우리나라에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치를 제한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이란 법이 있다. 최저임금법에는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2008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2009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836,000원, 주44시간 기준시 904,000원이다. 물론 이법에도 예외대상은 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장 3개월간 10% 감액 적용 가능하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20% 감액 가능하다. 한가지 질문있다. 과연 83만원에서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