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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索2. 행복한노동을

최저임금, 이건 노동자의 기본 생명줄이다.

우리나라에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치를 제한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이란 법이 있다.
최저임금법에는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2008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2009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836,000원, 주44시간 기준시 904,000원이다.
물론 이법에도 예외대상은 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장 3개월간 10% 감액 적용 가능하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20% 감액 가능하다.

한가지 질문있다. 과연 83만원에서 ~ 90만원사이의 한달임금이 법의 목적에 적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에 적합한가라는 질문이다.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결과에 보면 다수 국민은 현재의 최저임금 적다고 생각하고 있다.

출처 : 한겨례신문



월세 자취를 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한 청년의 삶을 가정해 보자
20만원의 월세를 내고, 10만원정도의 교통비를 사용하고, 8만원정도의 통신비(핸드폰 요금+인터넷 사용료), 식비로 15만원(일자리에서 제공하는 중식을 제외하고)정도를 사용한다. 그리고 5만원정도의 공과금(전화요금, 가스요금)을 매월 지출한다.
한마디로 숨만 쉬고 산다고 표현했을 때, 그이 손에 남는 돈은 20여만원정도.
친구들을 만나는 회식자리에 돈을 보태거나, 지인의 관혼상제라도 있을때면 그나마 넣고 있는 근로자 우대 청약저축도 빠듯하다. 영화한편 책한권 사 읽기 힘들다.

하지만 맘이 요즘은 더 무겁다.
최근 노동부와 한나라당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주요내용은
① 숙박비, 식사비 등의 최저임금 포함
② 수습기간의 6개월 연장
③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제외
④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별
등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된다면 참으로 걱정이다.
그래도 지금 회사에서 제공하는 중식도 임금에 포함되고 나면 당장 실수령 임금이 줄어들테니,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당장에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지도 모르니, 그건 또 어떻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간단히 이 내용들을 검토해보면,
최저임금에 숙박비, 식사비등이 포함된다면 실수령액은 지금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한달 80여만원의 급여가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인데,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
고용도 보장받지 못한채 수습기간 6개월동안 저임금에 시달려야 한다. 기업이 과연 수습기간 늘려준다고 고용을 늘릴까? 오히려 6개월짜리 저숙련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폐해는 존재하지 않을까?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이라도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가 많다. 이건 나라가 할 말이 아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어 고령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감시ㆍ근로적 근로자들에대한 근로감독(고용보험 등의 서비스에 가입되지 못해 유가환급금도 받지 못한 어르신들 문제부터라도 풀어보길)을 철저히 하고, 고령자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려 노력해야 하는게 나라의 몫이 아닐까?
서울이 물가가 더 비싸니까 임금을 더 주고 지역은 덜 줘도 된다. 이건 또 무슨 지역차별인가? 그리고 그럴때 수도권으로 높은 임금을 쫒아 몰리게 될 인구들로 인한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건지?
아무리 봐도 기업들의 임금지출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외에는 읽을 수 가 없다. 나만의 생각일까?

차라리 중소기업에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임금지출능력을 키워주는게 내수도 키우고, 일자리도 늘리고, 기업도 잘되는 일 아닐까 싶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혼자사는 경우가 이럴진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더할 수 밖에 없다.
흔이 우리가 대학등의 공공기관에서 만나는 청소용역 아주머니들의 경우가 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된다.
내가 대학을 다닐때 보면, 이분들은 점심값도 아끼기위해 대부분 도시락을 챙겨 다니셨던 기억이 난다.
즉 최저임금법이란 이런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그러기에 국가인권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후퇴시키고 국제규약에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다음 아고라를 살피다보니,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눈에 띄었다.
주요골자는
1.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등) 최저임금 감액 적용 폐지
    (현재 최저임금의 80%만 적용받고 있는데, 이걸 100% 적용토록 개정)
2.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폐지
    (현 수습 3개월을 6개월로 늘리자는 한나라당 vs 수습 3개월 유지하고 최저임금 100% 적용하자는 민노당, 현재 수습은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3. 최저임금이 근로자 전체 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명시
    (현재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 임금의 몇%나 될까요? 1/3 수준 이하일 겁니다)
4. 최저임금을 정하는 공익위원을 직선제로 선출(노사단체 동수로)
로 소개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대로만 된다면 무척 좋겠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하로 최저임금이 실제 삭감되는 일만은 없었으면 한다.

임금은 노동자들의 목숨줄이다. 제발 이것같고는 장난치지 말아주길..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