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보안법 청산, 민주주의와 민족화해ㆍ통일을 위해. 국가보안법 청산, 민주주의와 민족화해ㆍ통일을 위해. 12월 1일 국가보안법 공포 60년을 맞아, 종로 보신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한뜻을 외쳤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보다는 오히려 정권의 영구성을 위해 이용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재판판결 18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한 인혁당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올해 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판결되었다. 또한 오송회 사건역시 최근에 재심에서 무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