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 이건 노동자의 기본 생명줄이다. 우리나라에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치를 제한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이란 법이 있다. 최저임금법에는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2008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2009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836,000원, 주44시간 기준시 904,000원이다. 물론 이법에도 예외대상은 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장 3개월간 10% 감액 적용 가능하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20% 감액 가능하다. 한가지 질문있다. 과연 83만원에서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