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제 15회전중에 1회전이 끝났을 뿐.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한 85개법안 중 쟁점이 없는 53개 민생법안을 8일 처리하기로 여야합의하고, 12일간의 야당의 국회점거가 마무리 됐고 국회는 정상화 됐다. 하지만, 합의안에는 여전히 불씨를 많이 남겨놓고 있다.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가져왔던 언론관련 법안등에 대해 '합의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합의함으써, 언제라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평이 많다. 일단 1월 8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겠되면서, 언론노조 역시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총파업을 일시 유보하기로 하였다. 국회법에는 매년 정기회를 9월에, 그리고 임시회를 짝수월(2월, 4월, 6월)에 3회 개회하게 되어있다. 한마디로 다음 총선까지 이번 정기국회까지 포함해서 15회전의 시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