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同感1. 생활리뷰/영화 공연

우리안의 보안법 - 경계도시2

영화홈페이지 http://blog.naver.com/bordercity2

한달에 한번 산행을 같이 하는 모임의 회원이 추천해서 보게 된 영화이다.
영화는 2003년 가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해외민주인사 초청 행사 참여하기위해 37년만에 귀국했던 재독철학자인 '송두율 교수'의 귀국에서 출국까지의 과정을 다룬 다큐영화이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37년간 귀국을 가로막았던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하나하나 짚으며 해설하는 영화는 아니다.

세계적으로 냉전의 장벽이 걷혔음에도, 여전히 냉전적 상황이 지배하는 유일한 분단국 대한민국. 그 속에 찾아온 남북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은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세계인'이 되라던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유학길에 올랐던 젊은 학생 송두율은 37년만에 노년의 철학자 송두율은 '경계인'이 되어 고국땅을 밟는다.

짧은 산업화의 시기을 거쳐 세계경제규모 13위로 성장한 나라, 가장 역동적인 민주화의 과정을 거친 나라, 대한민국은 경계인 송두율을 품어 줄 관용(?)이 있을 기대했다.
37년만에 첫발을 내딛 공항에는 사전체포영장을 소지한 국가정보원 직원, 환영하는 진보진영, 간첩으로 처벌하라는 보수진영 세가지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조사, 검찰 조사, 구치소 수감의 과정 속에 보수우익진영은 총공세를 펼쳐 '역사이래 최고간첩 송두율'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진보진영역시 '노동당가입'이라는 사실앞에 그들이 존재가치를 부정했던 '국가보안법'의 테두리안에 '송두율'을 가둬버리고 보수우익의 총공세에 대한 적극적 대응보다는 국면전환을 위한 소극적 대응에 머문다.

나는 두려웠다. 국가보안법은 법률(과연 법률로서 인정받을 만한가의 논의를 제쳐두고)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50년이라는 기간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생각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그것이 가치체계로 자리잡든, 두려움으로 자리잡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 좌와 우를 가른다. 그리고 그 경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 스스로가 송두율 교수의 노동당입당 사실을 확인했을때 느꼈던 혼란을, 당시 나도 똑같이 느꼈었던 것 같다.(참고로 나는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역시 보안법의 사고틀에서 자연스럽지 않았던 것 같다.

불행히 보안법의 사고틀은 단지 이데올로기에 그치지만은 않는 것 같다.
우리 주변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공존할 수 있는 것' 등의 존재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시험답안처럼 '맞는 것'과 '틀린 것'의 존재가 더욱 익숙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경계인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 아닐까.

미래의 새로운 가치들은 다른 것을 인정할 때 비로서 형성되지 않을까.
통일의 역사도, 그 과정에서 전세계에 새롭게 던질 가치도.
1심에서 7년을, 항소심에서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송두율 교수는 독일로 돌아갔다. 그리고 2008년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3.9.22부터 2004.8.5까지 '송두율'이란 이름과 흘러간 315일이란 대한민국의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흘러갔을까.
영화내내 불편했다. 우리안에 있는 '보안법'의 존재로 인해...

레드컴플렉스의 공포가 뒤덮었던 315일의 서울...경계도시...지독한 역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