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정규직, 기간연장보다는 차별해소를.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뤄졌다. 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7월로 2년기한이 도래하면서 대규모해고가 예상되기때문이라 한다. 4년후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보장은 있는 것인가? 결국 문제를 2년뒤로 미뤄놓고 노동자들에겐 4년 비정규직의 설움을 감내하란 이야기인가. 연장된 기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하겠다고 하고, 그 정책으로 5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오는 7월부터 2년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회보험 기업부담금을 2년간 정부가 부담해준다고 한다. 2년전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때는 적어도 2년후에는 정규직중심의 고용관행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있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