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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뜨거운 8월, 차가운 남북. 평화를 위하여... 8월15일. 36년이란 긴 시간 외세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역사에서 벗어난 기쁜 날이다. 또한, 외세의 손길에 온전한 해방를 맞지 못하고,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를 맞아야 했던 슬픈 날이기도 하다. 광복 65년, 분단 65년이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함께 서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올해 유난히도 이런 8.15의 현실에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남북 정상의 두차례 만남을 통해 분단50년만에 가졌던 남북화해와 평화에 대한 기대는, 지금의 정부가 들어서며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내놓으면서, 삐걱대던 남북관계는 올해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천안함 사건'으로 조성된 지금의 정국은 문제해결의 통로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더보기
평화통일실현, 민주회복을 바래는 815를 보내고.. 중국답사를 다녀오고, 아침 느즈막히 일어나 이것저것 정리하고 대학로로 향했다. 815행사를 4시 대학로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조금 늦게 도착한 대학로에서는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인도에서 경찰과 행사참가자들간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쪽 언론노조의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천만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부수에서는 '취재기자를 검거하라는 경찰 간부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이 사실에 대한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를 요청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그 하위법인 집시법에 의해 더 이상 자유가 사라버린 현실에 우울해졌다. 음..이제 국민들의 알권리까지 통제하려 하는 것일까? 걱정이된다. ▲ 마로니에 공원앞에서는 경찰과 행사참가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졌다 ▲ .. 더보기
국가보안법 청산, 민주주의와 민족화해ㆍ통일을 위해. 국가보안법 청산, 민주주의와 민족화해ㆍ통일을 위해. 12월 1일 국가보안법 공포 60년을 맞아, 종로 보신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한뜻을 외쳤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보다는 오히려 정권의 영구성을 위해 이용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재판판결 18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한 인혁당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올해 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판결되었다. 또한 오송회 사건역시 최근에 재심에서 무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