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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 이건 노동자의 기본 생명줄이다. 우리나라에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치를 제한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이란 법이 있다. 최저임금법에는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2008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2009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836,000원, 주44시간 기준시 904,000원이다. 물론 이법에도 예외대상은 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장 3개월간 10% 감액 적용 가능하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20% 감액 가능하다. 한가지 질문있다. 과연 83만원에서 ~ .. 더보기
[블로그 파업]상식이 법이 되고, 법이 우리를 지켜주길... 전국언론노조의 힘겨운 파업이 계속되고, 연일 국회앞에서는 촛불이 밝혀지고 있는 연말.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다. 475일을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보도위 천막에서 농성을 진행하던 '코스콤 비정규직노조' 농성자 76명중 65명이 또다른 차별이 기다리는 '중규직'인 별도직군제를 통한 무기계약직이란 형태로 아쉽긴하나 원직복직하게 되었다란 소식이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다. 생계의 막막함을 인내하고, 오로지 차별없이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경찰의 천막철거와 연행도 견뎠고, 수십미터 철탑에도 올라 밤을 지세우며 농성을 진행하기도 하고, 투쟁이 있는 곳이며 연대를 호소하며 안돌아다닌 곳이 없는 475일이었다. 참으로 매정한 시대이다. 자신이 필요할 때, 야근을 밥먹듯이 시키며 일을 시킬때는 언제가 경영이 조금 어려.. 더보기